제3자 배정 유상증자 결정 공고


주식회사 유로셀 2020년 7월 13일 개최한 이사회에서 당사 정관 제10조에 신주인수권 2항 6호 및 8호에 의거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발행을 결의 하였는 바, 이에 상법 제418조에 따라 다음사항을 공고합니다.





-다      음-



1. 신주식의 종류와 수 : 222,500주 기명식 보통주 (자본금111,250,000원)

2. 신주식의 발행가액 : 1주  금2,000원(액면가 1주의  금500원)

3. 신주식의 배정기준일 : 2020년  9월  01일

4. 납입기일 : 2020년  10월  28일

5. 납입은행 및 지점명 : 하나은행 반포중앙지점 (상계에 의해 납입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)

6. 신주식의 인수방법 : 정관 제10조에 신주인수권 2항 6호 및 8호에 의거 제3자 배정방식

7. 신주발행 대상자 :


 신주발행대상자

부여할 주식의 종류 

 주식수

금액 

 유성운

기명식 보통주 

222,500주 

 111,250,000


8. 기타 신주발행에 필요한 절차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한다.



2020년 9월 28일


주식회사 유로셀

 대표이사 유 성 운(직인 생략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