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주님들 귀하.

당사는 2024 0502일 개최한 주식회사 유로셀의 이사회에서 상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 및 당사 정관 제10조 제2항 제8호에 의거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발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에 상법 제418조 제4항에 의거하여 공고합니다.

 

-       아 래


1) 신주의 종류와 수 : 기명식 보통주식 1,333,332

2) 자금조달의 목적 : 운영자금

3) 1주의 액면가액 : 500
4)
신주의 발행가액 : 1주당 1,500
5)
납입기일 : 2024527

6) 납입을 받을 은행 : 우리은행 삼성반도체금융센터 지점

7) 신주배정방법 : 정관 제10조 제2 8호에 의한 제3자배정

 

 

 

2024 0503

 

주식회사 유로셀

경기도 오산시 가장산업서로 54

대표이사 이병관 [직인생략]